`위장전입 막는다`…신규 전입신고 땐 문자로 통보

최정훈 기자I 2020.03.09 12:00:00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채권추심 피할 목적의 거짓 전입신고 막을 수 있을 듯”
5년 간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없으면 직권으로 주민번호 말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신청하면 신규 전입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입사실 통보와 거주불명자 행정조사 실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신설 등 주민등록의 정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신규 전입신고가 발생하면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거주자나 건물 소유자 등이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전입사실을 인지하기 힘들어 위장전입이 상대적으로 쉬웠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불명자 관리도 촘촘해진다. 거주불명자 관리 강화와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거주불명자는 42만 6726명으로 전체 인구의 0.9%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매년 거주불명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정보 등 행정서비스 이용현황을 단계적으로 확인한 뒤 5년 동안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으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됐다. 복지시설 입소 등 거주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등급제 폐지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서식에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의 주민등록 발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를 간편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와 참정권 부여, 초등학교 배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등록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 제도의 정확도와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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