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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해태→곤궁·게을리…민법 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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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19.05.07 11:33:34

정부, 7일 국무회의서 민법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홍남기(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기타(其他), 궁박(窮迫), 해태(懈怠)한….

민법 총칙의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쉬운 한자와 우리말로 바뀐다. 기타는 ‘그밖의’, 궁박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으로, 해태한은 ‘게을리한’ 등의 식이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돼 60년이 지났지만 조문에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많다. 정부는 민법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로 바꾸고 이해하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 4편(총칙편, 물권편,채권편, 친족·상속편)으로 구성돼 있는 민법 중 총칙편(제1조~184조)의 용어 등을 최대한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17년부터 2년여에 걸쳐 개정 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는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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