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법정 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3월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 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낮아졌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 한 것이다.
실제로 A 저축은행의 경우 2016년 3월 이후 만기도래할 대출의 연장 및 갱신 심사를 금리 인하 이전에 받도록 유도해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부과, 해당 저축은행 대출 이용자들이 최대 1년 동안 1603만3000원을 부당하게 부담했다.
B대부업체 역시 34.9% 금리의 대출에 대해 2016년 3월 이전에 금리를 소폭 인하해 준다는 명목으로 추가 소액대출을 유도, 전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다.
아울러 7개 신용카드사가 부당 상품설명대본을 활용해 11만여건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파악하고도 검사 대상을 9만6000여건으로 축소해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당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판매한 불완전판매는 74만7000건으로 추정됐지만 구제 방안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규정 미비로 제재를 하지 못했거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형평이 맞지 않았다.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법’을 준용해 제재를 가했지만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준용규정이 없어 대출을 부당취급한 기관 17곳에 제재를 내리지 못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과 무관한 형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지만 최근 3년간 형법 등 위반자 39명에 대해 은행법 상 포괄규정인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경우’로 간주, 회사 내부통제기준 등을 근거로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2016년도 5급 신입 일반직원 채용 당시 C국장이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 합격자를 떨어뜨리고 청탁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은 “불완전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 사실을 공지하고 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당한 채용업무를 주도한 전 총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