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혼유 보험사기를 구상하던 A(남, 34세)씨는 2012년 9월 2008년식 크라이슬러 300C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다. 이 차는 경유 차량이지만 다른 경유차보다 주유구가 작아 휘발유 차량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 사기에 활용하기 좋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듬해 2월부터 용인시 소재 주유소에서 혼유를 유발해 보험금 1000만원(미수선수리비 9백만원)을 타내며 시작한 뒤 친구 2명을 끌어들였다. 이들 세 명은 2대의 차량으로 총 6회의 혼유를 유발해 총 6700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
다른 종류의 기름을 주유하는 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타내던 보험사기 혐의자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 4월까지 혼유 사고로 보험금이 청구된 7423건을 분석해 총 20명(혼유 66건, 보험금 6억2000만원)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3.3건의 혼유 사고를 유도해 평균 3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유구가 작은 크라이슬러 300C 경유 차량을 주로 보험사기에 활용했다. 특히 값이 저렴한 2006년∼2008년식 중고 외제차량을 구입한 뒤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갔다. 미수선수리비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전 차량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외제차량은 중고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수리비는 매우 높아 차량 파손 시 보험회사가 실 수리비 지급보다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주유원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려 기름 종류를 얘기하지 않거나 연료주입구에 부착돼 있는 유종 스티커를 제거하는 수법을 썼다. 3만원 이하의 소액 주유를 자주 했고, 공모자를 끌어들여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적발된 혼유 보험사기 혐의자 20명을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혼유사고:주유원이 고객의 차종에 적합한 연료가 아닌 이종(異種)의 연료를 주유해 차량이 손상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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