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매물로 유인해 강매…중고차매매 불법행위 2천여명 검거

이승현 기자I 2016.11.15 12:02:03

警, 4개월 특별단속해 2027명 검거·40명 구속
허위매물 69%·폭행 등 29% "전통범죄와 지능범죄 합쳐져"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매물 일단 의심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고차 상사대표 A(27)씨와 일당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헐값에 올려 고객이 찾아오면 연식이 오래되거나 상태가 불량한 다른 중고차를 강압적으로 팔아왔다. A씨는 경기 부천에 사무실을 차리고 팀장과 전화상담자, 현장출동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이런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111명의 고객에게 총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7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모두 1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범행에 사용한 중고차 매매 사이트 16개를 폐쇄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출이 불가능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외제 중고차 10대를 캄보디아에 몰래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43)씨 등 12명을 지난 9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폐차 직전의 승합차를 수출한다고 세관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도난과 압류, 세금 체납 등으로 수출할 수 없는 대포 외제차를 밀수출했다.

중고차 매매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현황’은 △2013년 384건 △2014년 367건 △2015년 367건 등 매년 300건이 넘는다.

경찰의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자료=경찰청)
경찰청은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단속에 나서 총 1262건을 적발해 20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단속결과를 보면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은 △폭행·협박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범죄 △허위매물·대포차 등 차량관련 범죄 △밀수출 등 기타범죄 등으로 구분된다.

검거인원의 경우 허위매물 등 차량관련 범죄가 1401명(6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등 직접 유형력 행사 범죄 598명(29.5%), 밀수출 등 기타범죄 28명(1.4%)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검거유형은 허위·과장광고 29.8%, 사기 17.1%, 대포차 유통 8.9%, 폭행·협박 7.6%, 감금·갈취 4.4% 등이다.

검거자들의 연령은 20~30대가 68.9%로 가장 많았다.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전체의 75.4%를 차지했다. 특히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직접 개입한 경우(7명·0.3%)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대규모 중고차 매매시장이 밀집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체 검거인원의 54.3%를 붙잡았다.

경찰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가 폭행과 협박, 공갈 등 전통적인 강력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한 허위매물 광고 및 무등록 영업, 대포차 유통 등 지능범죄가 합쳐진 융합형 범죄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단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행정처분기간 중 무등록 영업 혹은 허위매물 사이트 재개장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진우 경찰청 수사국장은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차량 이력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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