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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특보 단계 세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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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6.09.30 15:48:34

"폭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지열로 인해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폭염 특보 단계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올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됐고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심해질 것”이라며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분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폭염 특보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경우 폭염 특보를 4~5단계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2단계로 발령하고 있다. 폭염 주의보, 폭염 특보, 폭염 예비특보 3단계로 폭염 특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비특보는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은 올해 폭염이 150년만에 한 번 나오는 폭염이라 폭염 예보 정확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이유는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문 예보관을 육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폭염 예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윤화 기상청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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