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로 파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LG유플러스(032640)에 23억 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월 다단계를 통한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2만~2만5000명에서 1만여 명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근절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가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 등 LG유플러스 판매점 3곳과 통신3사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아이원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초과해 팔지 못하는 160만원의 기준을 ‘통신 요금+단말기 값’으로 유권해석해 국내 이동통신 다단계가 어렵게 됐다.
다단계는 보통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기를 팔 때 이용되는데, 월 6만 원씩 내는 요금제를 24개월 약정하면 144만원이 된다. 부가세를 포함해 160만원인 합법 기준선을 고려했을 때 기존 다단계 방식으로는 예전 같은 상품 구성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4만원 이하 중저가 요금제와 오래된 단말기로 상품을 구성할 순 있지만, 마진이 적어 다단계 판매상들이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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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소비자 피해규모에 비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로 처벌수위가 약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정위에서 이동통신 다단계 위법성 판단에 가장 쟁점이 됐던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 초과할 경우 법 위반을 명확히 했다는 부분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요청에 따른 심결서 결과를 받은 후 소비자피해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고려할 것”이라면서 “LG유플러스와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루션은 즉시 이동통신 다단계를 중단하고, 통신다단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동통신 다단계판매는 주로 청년 실업자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과장홍보를 한 뒤 의무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등의 문제가 커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서 3만여명, KT에서 6만여명, LG유플러스에서 30만여명이 다단계 판매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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