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여론조사 유출’ 검찰에 수사의뢰

김성곤 기자I 2016.03.04 17:01:36

4일 여의도연구원 담당자 조사…공관위 담당자 조사예정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새누리당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월 4일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80분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 담당자를 조사했다”며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실시여부 △실시시기 △보고자와 보고대상 △보고시 배석 여부 △문건 작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론조사결과 문건 작성 및 유출 여부와 관련, “공천관리위원회 담당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향후일정과 관련, “조사결과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공표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결과가 허위일 경우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사실일 경우 법 제108조(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 이한구 “공관위서 여론조사 절대 유출 불가능”
☞ 중앙선관위 “與 유출 여론조사 인용보도시 선거법 위반”
☞ 중앙선관위 ‘불공정 여론조사’ 토론회 초청기준서 배제
☞ 與 “안심번호 당원명부 문제시 100% 여론조사 검토”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