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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최근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직장 유암종’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모 방송에 출연한 윤형빈 씨가 직장 검사에서 ‘직장유암종’ 발견, 전파를 타면서 부터다. 직장유암종은 점막하종양의 한 종류로 신경내분비종양인 일종의 암이다. 유암종은 인구 10만명당 1.5명 정도로 발병하는 드문 암으로 대부분 맹장, 소장 등과 같은 위장관계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암종은 위장관 계통, 특히 충수돌기(맹장), 직장, 소장에 남녀 구문 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내 보고에는 30대가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유암종은 성장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특이한 증상이 없다. 더구나 소장과 같은 곳에서 성장할 걍우 장관 폐쇄증상이 나타나거나 복부에서 종물(혹)이 만져지기 전까지는 진단이 어렵다. 또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인 발한, 안면홍조, 타액분비증가, 저혈압, 빈맥, 기관지 수축, 호흡수 증가, 위장관 운동항진, 설사 등의 전신적 증상은 다른 질환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 증상을 통한 정확한 진단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유암종이 생기는 원인은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 악성빈혈, 졸링거 엘리슨 증후군,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건강검진을 통해 위?대장내시경의 시행이 늘면서 위?대장에서 발견되는 용종, 유암종등의 발견율이 높이지고 있다. 예전에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확진을 위해 시행하던 내시경 검사가 예방적 내시경 검사로 변화하여 시행한 결과이다.
유암종을 방치하면 크기가 커지면서 전이의 위험성이 있다. 유암종의 치료방법으로는 근치적절제(장절제), 내시경적 국소절제, 점막하 박리술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cm이하의 작은 유암종에서 위험인자가 없을 경우 내시경 중 국소절제나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크기에 상관없이 침윤도가 깊고 림프관 침윤 등 위험인자가 있거나 크기가 1cm이상의 경우 장을 절제하는 근치적 절제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기적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발견 후 용종과 같이 내시경 시술 중 제거하는 방법이 좋다.
정승규 양병원 대장암클리닉 부원장(대장항문외과 전문의)은 “유암종은 방치하면 전이의 위험성이 있는 암으로 크기가 작을 때 제거하는 것 유리하다”며 “50세 이후거나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정기적 내시경 검사를 통해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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