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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시대'..청·장년층 일자리 갈등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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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3.12.11 17:02:41

노사정위 '세대간 상생을 위한 일자리 토론회' 개최
"임금체계 개편과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돼야"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60세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및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세대간 상생을 위한 일자리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과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이수영 고용노동부 국장, 박희준 서울대 교수 등 노사정 대표와 학계, 연구계, 청·장년 근로자대표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년층과 청년층 고용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나타난다”면서 “고용률 등락의 주된 요인은 경제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은 대학 진학 증가와 청년층 자체의 인구 감소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고령층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진학으로 고용률이 낮은 20~24세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25~29세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0년 ‘Jobs for youth’ 보고서를 통해 세대간 일자리 대체 주장은 고용 총량이 고정돼 있다는 잘못된 가설에 기초하며, 양 세대 고용은 보완적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년 연장이 세대간 일자리 대체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총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년 연장의 수혜자는 질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반면, 청년의 일자리 질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사는 협의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정부는 비용부담과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봉제를 직무, 성과와 연동해 운영하고 정년 연장의 수혜층이 자신의 생산성에 맞는 직무와 임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이 청년 계층을 고용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는 세대간 일자리 갈등 문제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상이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식 원장은 “청년과 장년 일자리는 일부 특정 업종과 직종을 제외하고는 보완적 관계”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호성 상무는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해 청년 신규 고용을 대체할 수 있다”며 “60세 정년법의 연착륙과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임금 및 인사관리 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희준 교수는 “정년 연장의 수혜는 대기업과 공기업 근로자에 집중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정년 연장으로 신규 채용률을 20~30% 정도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일자리 수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청년층에 미치는 충격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즉,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한 만큼 세대간 상생 문제는 미스매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세대간 상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아울러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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