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료방송 통합점유율 규제 개선과 관련해 KT그룹과 반KT그룹 간 갈등이 커진 가운데 점유율 합산규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중재안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케이블이나 IPTV 또는 위성방송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닌 만큼 방송법이나 IPTV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을 도입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을 3분의 1로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각각 세부사항이 다른 만큼 유료방송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합산규제제도를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다만 과도기적으로 부분적이지만 통합방송법의 제정 및 적정 유예기간의 일몰을 전제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말하자면 KT(030200)와 KT스카이라이프(053210)의 합산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뒤, 장기적으로 통합방송법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권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합산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은 되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면서 “다매체, 융복합 시대로 진입한 만큼 통합법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중재안과 관련해서 정부 및 이해당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법안의 발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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