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판·검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브로커에게 변호사 자격을 빌려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변호사 7명을 포함한 법조(法曹)비리 사범 30명이 적발됐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돈 많은 재소자들의 접견만 전담하는 ‘집사 변호사’로 전락, 증거 인멸과 범죄자 재산관리 등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곽상도·郭尙道)는 지난 8월부터 법조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 김모 변호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 변호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거액의 사건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사무장 13명을 적발, 이 중 9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사건무마·출금해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법조 주변 비리사범 10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들 중 이른바 ‘집사 변호사’ 5~6명은 수임료 형식으로 월 200만~300만원을 받고 1주일에 2~3회씩 구치소를 찾아가 수감자를 접견하는 일만 하며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변호사의 경우 수감 중인 안모씨를 작년 4월부터 1년 동안 100회 이상 접견했으며, B변호사는 한 번 접견 신청 때마다 평균 30여명의 재소자 접견을 신청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집사 변호사들은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공범들과 연결시켜 주거나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다른 재소자에게 접근하는 역할까지 맡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속된 변호사 가운데 김모씨는 수감자 3명을 상대로 성사가 불가능한 보석 및 벌금 석방 등을 미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다른 김 변호사는 경매브로커 유모(구속 중)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자격을 빌려주고 41차례에 걸쳐 경매 수수료의 20%인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서모 변호사는 유명 사무장인 김모(구속 중)씨 등에게 월 500만원에 고용돼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팀에 대한 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석방되려면 재판부에 로비해야 한다”며 2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사무장 오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다수 변호사들은 사건 브로커들을 통해 수백 차례에 걸쳐 15억여원의 사건 수임을 받았으며 이 중 5억여원을 알선료로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집사 변호사 등 적발된 변호사들의 비리 사실을 대한변협에 통보했으며 변호사 3~4명의 비리 첩보를 추가로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비리 신고센터 (02)3476-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