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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와 달리 공시의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대표적인 주의 사항이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악용해 신기술 개발, 신사업 추진, 허위 상장계획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참여자 수 등이 제한적이다. 일부 장외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유통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시점에 매도가 어렵다.
특히 상장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대상 법인의 증권신고서가 조회되는지부터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DART에서 기업 정보나 증권신고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법 권유일 가능성이 높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상장법인이라도 다수의 일반 투자자(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모집)하거나 기존 주식을 매도(매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한 투자 중개 업체의 적법성 여부도 핵심 체크 포인트다. 무인가 중개업체나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 거래할 경우 사기 피해를 입어도 금감원의 구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없다.
투자를 권유하는 자가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파트너스’, ‘벤처투자’, ‘인베스트먼트’, ‘PE’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도 금융회사라고 믿어서는 안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은 상장 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적어 환금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가치평가가 어렵고 시장 감시 장치도 미흡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 실체를 별도로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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