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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거부에 격분"…5살 아들까지 학대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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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5.19 10:32:5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5살 아들에게 남편의 과도한 체벌식 훈육과 폭력적인 태도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7년 차 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팀장으로 일한다”며 “연애 시절 남편은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으나 결혼 후에는 이상한 사람이 됐다. 모임이나 행사에 나갈 때마다 ‘누구와 있냐’며 수시로 전화하고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부부 관계도 고통스러웠다. 피곤해도 억지로 맞춰줬지만 거절이라도 하는 날엔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며 “그게 무서워서 원치 않는 관계에 응하는 날이 늘어갔다”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은 현장 일 핑계를 대면서 일주일 내내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잔뜩 취해 들어온 어느 날은 화장실을 못 찾아서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혼을 결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5살 아들에 대한 남편의 훈육 방식이었다”며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면서 늘 회초리를 가지고 다녔다. 아이가 실수하면 열중쉬어 자세로 세워두고 잔소리를 했다. 그뿐 아니라 아이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 아들은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 밤에는 아이가 싫다는 데도 억지로 끌어안고 자더라. 이제는 이런 남편이 너무 싫다”라며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는 “이 아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한 스킨십을 하거나 훈육이나 체벌에 있어서 좀 과도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 경우 남편이 아이를 때리거나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들을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다면 양육자로서 자질을 크게 의심하게 되는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A씨가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아들에 대한 남편의 고압적인 태도나 학대 등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해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남편의 면접 교섭을 배제하는 심판 청구를 따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또 위자료에 관해서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가 일반적이나 유책 정도가 크고 재산이 많으면 최대 5000만 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이 아내와 아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은 맞지만 중대한 상해를 입히거나 하는 등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자료 판결이 나오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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