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간판 철거 뒤 흔적에 "보증금 못줘" 소송…임대인 패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오현 기자I 2025.07.22 10:09:24

法 "원상회복 의무 부담, 자연적 마모 초과할 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로 남은 흔적까지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사진=챗 GPT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소송에서 임차인을 대리해 지난 6월 승소했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이외에도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됐다.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특히 간판 철거 이후 발생한 외벽 손상에 대한 복구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의 관례이며 간판 철거 외에 복합판넬 개보수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판 철거 후 남은 일부 흔적은 통상의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 또는 훼손에 불과한 것으로 간판이 설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는 없음을 강조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차 목적물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넘어선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증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반복되는 임대인의 횡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적 취약계층이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단 측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도 법률적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