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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건설이 가입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으로 보장해주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형사방어비용, 위기관리비용 등을 특약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안지영 케이에스건설 대표이사는 “건설사에 근무하며 수많은 건설사고 사례를 목격하고, 건설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공제 가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조합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공제 상품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다”고 했다.
K-FINCO 관계자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조합원사가 중대재해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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