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 심리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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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볼을 꼬집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을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조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A씨에게 전화하는 등 해당 조처를 지키지 않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지자 그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 전 의원의 두 번째 재판은 11월 1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