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에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까지 우선 인상 후 2027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거주요건 추가(19세 이후 5년),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도 병행 추진한다.
기초생보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이를 기초생보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 빈곤 노인을 지원한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