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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말하는 ‘더 강화된’ 특검법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규명 로비’ 의혹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법에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됐고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원천 배제하는 규정을 유지할 경우, 특검법은 또다시 ‘법안 발의-대통령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대통령 조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상설특검 △제3자 추천 수용 등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살펴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우리의 목적은 ‘특검 통과’가 아니라 채해병 사건 조사”라며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고 국정조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도입도 검토 중이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 규칙상 상설특검 추천 권한을 가진 위원회 7명 중 4명이 국회 몫이고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그 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나눠 갖는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개정해 4명 모두 야당 몫으로 바꿀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내에서는 히든카드였던 상설특검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언급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여당이 미처 대응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밀어붙일 계획이었으나 전략이 노출되는 바람에 이미 여당의 반대 논리가 세워졌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도 고려 대상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표 안도 민주당이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대표가 되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제2자에게 주는 채해병 특검법을 당에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도 취재진을 만나 제3자 추천 특검법 추진 기조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실을 정면 겨냥한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을 통해서 또 부결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이제는 정말 탄핵밖에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 지도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최소 3표나 나온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