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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3시20분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옥내소화전 밸브를 임의로 개방하고, 경보를 듣고 달려와 밸브를 잠그려던 관리직원에게 분말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화전 밸브 임의 개방 후 관리직원에 분사
아파트 입주민으로 확인…범행 경위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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