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날 “언론보도 내용에 피해자 인터뷰 및 행위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가 담긴 CCTV, 이사장 해명 인터뷰 등의 발언 등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조사하고,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해당 이사장은 개인 면담을 핑계로 계약직 여직원을 불러내 동대문구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뒤, 지하 술집으로 데려가 1시간 가량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장이 여성 직원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 여성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