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가 조안면 일대 북한강변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한 탓인데, 하천구역 편입 시 이곳 주민 대다수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딸기비닐하우스 운영이 불투명해 지기 때문이다.
16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일 조안면사무소에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은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와 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하게 만들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더욱이 원주지방환경청은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남양주시와도 일련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의 반발까지 초래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런 계획을 두고 불공평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도 모자라 환경부의 규제까지 더해져 조안면이 규제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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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협의회장은 “조안면 주민들은 환경부가 이런 말도안되는 계획을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원주지방환경청의 이번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에 있다.
조안면 송촌리 일대 주민들 대다수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안에서 가능한 딸기체험농장 등 시설농사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비닐하우스 등 경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하천법’상 하천구역에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돼 딸기 경작을 할 수 없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하천구역 편입 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계 위협 등의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의 생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합리한 하천구역 편입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10년에 한번씩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측면의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라며 “추후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