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부장판사)가 이 전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또 이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집단 총수로서 다른 피고인과 책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고,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주요 임직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 책임에 비해 1심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