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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견실 시공과 안전관리 없이는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없는 만큼 건설 현장에 안전이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고 안전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법이 시급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해당 사업 부문 매출액의 최고 3%를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기간과 협회는 소관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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