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2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하여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반장은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지자체에 전담자 지정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환자와 지자체에 담당관을 1:1로 매칭을 하여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해나가고 필요 시에는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