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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던전앤파이터’, 내부직원 부정행위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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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웅 기자I 2020.09.11 15:55:51

드러난 것만 5000만원 상당 아이템 현금화
“최고 수준 징계와 법적 대응 준비 중”

‘던전앤파이터’ 내부직원 부정행위 관련 중간 안내 갈무리.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넥슨의 장수 인기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발생한 ‘슈퍼 계정(운영자 권한으로 게임 데이터를 조작해 강하게 만든 캐릭터)’ 이슈와 관련해, 회사 측이 내부 직원의 부정행위임을 인정했다.

11일 강정호 디렉터는 던전앤파이터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직원 부정행위 관련 중간 안내’이라는 제목의 글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해당 직원은 ‘궁댕이맨단’이라는 계정으로 개발자 권한을 활용해 캐릭터의 창고를 직접 조작하거나 외부에 재화를 유출했다. 직원이 생성해 외부에 유출한 아이템 중에는 ‘90% +12 장비 증폭권’ 40장, ‘90% +11 장비 증폭권’ 50장 등 게임에서 매우 희귀하고 중요한 아이템도 다수 포함됐다.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의 가치가 5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정호 디렉터에 따르면 아이템을 부정적으로 생성한 방식은 사건 당사자의 업무 중 하나인 툴 작업(창고나 인벤토리 등의 데이터 정보를 직접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작업) 업무가 발생했을 때, 툴 작업 리스트에 본인의 계정과 생성할 아이템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악용 기록을 툴 작업 내역에서 삭제해 해당 행위를 다른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현재는 해당 계정 외에도 연관 계정, 타 직원 계정, 특정 길드 소속 계정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해당 직원은 지난 1월에 있었던 강화대란 이벤트 사전 유출 사건의 당사자로 확인됐다.

아직 조사는 마무리된 것이 아니며, 방대한 양의 기록을 살펴보아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조사를 마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네오플 측은 설명했다.

네오플은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물론, 배임, 업무 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호 디렉터는 “이번 일에 대해 많은 분께서 실망하셨음을 잘 알고 있으며, 강력한 후속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통감하고 있다”며 “관리 시스템의 보완은 물론, 직원 개인 계정 플레이 관련 사규 마련, 이상 아이템 발생 관련 모니터링 방안 마련, 정기적인 직원 윤리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재발 방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저를 비롯한 지휘 계통상의 상급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상세한 징계 사항 및 법적 대응 조치가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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