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는 6일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마스크와 검은 상·하의를 착용한 그는 녹색 가방을 손에 든 채 구치소를 나왔다.
취재진을 만나자 고개를 숙인 손씨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데,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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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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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는 “디지털 범죄가 이뤄진 것은 애가 컴퓨터만 가지고 자라왔다”며 “앞으로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피해자 분들께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라는 질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더더욱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아들이) 죄를 받을 기회가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빠 입장에서 두둔할 생각은 없다. (아들이) 수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