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는 보관한다”며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만을 유포하지 말고 선거소송을 제기해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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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관위는 대구의 경우 이 비율이 대구 39.21 대 60.79, 경북 33.50 대 66.50, 울산 51.85 대 48.15 등 지역마다 다른 점을 지적했다. 또 전체 선거구 253개 가운데 6.7%인 17개 선거구만이 63 대 3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 지지 추세가 겹칠 뿐 조작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양당 외 정당 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에서 두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비약”이라며 “정당의 득표비율은 유권자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 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득표 비율만으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건 어떠한 근거가 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 투표함 교체, 투표지 파쇄 등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전국의 구·시·군선관위에서의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고 누구든지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투·개표를 관리하는 데에는 전국적으로 30만 여명이 참여했으며 부정이 있다는 건 선거 관리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무모하게 의혹 제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