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민원처리절차가 개선된다. 또 3회 이상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행정기관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먼저 민원인 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하거나 신고성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민원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절차를 강화했다. 또 인허가 등을 거부할 때는 표준설명양식을 활용해 △법적근거 △검토내용 △구제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이어 3회 이상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해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걸치도록 했다. 이에 그동안 반복적인 민원으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주고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응하느라 행정비용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민원제도를 개선할 때 국민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견이 직접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토론해 개선안을 보완해 나가는 국민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신·출산·상속 등 생활민원에 대한 온라인 기반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경감 등 여러 기관의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에 아동수당을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도 올해 15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철분·엽산제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는 ‘맘편한임신 서비스’를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고, 지역별·시설별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정보를 한번에 제공·신청하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도 6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제공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기본지침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민원편의 제고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민원처리 절차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개발·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