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물품에는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밑반찬 등 식품류와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이 들어가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전달을 위해 자치구 동주민센터가 물품을 구매해 각 가정으로 가져다주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304명에게 2650만9550원어치의 생필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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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확진환자가 입원한 병원 근무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키로 했다.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는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청원경찰 등이 대상이다.
고시원,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는 최대 10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다만 병원 등에서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 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교나 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이 휴관하면서 임시 휴직 상태에 놓이는 파트타임 종사자 등 이번 사태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4인가구 기준 403만6798원), 일반재산 2억5700만원과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서울시는 5029가구에 생필품·주거비·생계비 등으로 5억28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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