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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洪 위자료 300만원' 판결에 “정의 살아있어…성희롱당 오명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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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길 기자I 2019.02.01 10:20:2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김경수 법정구속에 이어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준표 발언 중 ‘성희롱할만한 사람을 성희롱 해야지’, ‘주막집 주모’ 등의 부분이 손해배상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소송에서 이겼다. 홍준표가 저에게 3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홍준표 사는 집에 즉시 가집행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홍준표 당대표되면 성희롱당이라고 놀림받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성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31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류 전위원에게 한 모욕 표현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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