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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최고위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준표 발언 중 ‘성희롱할만한 사람을 성희롱 해야지’, ‘주막집 주모’ 등의 부분이 손해배상 인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소송에서 이겼다. 홍준표가 저에게 3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홍준표 사는 집에 즉시 가집행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인들이 홍준표 당대표되면 성희롱당이라고 놀림받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윤상도 판사는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성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31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류 전위원에게 한 모욕 표현에 대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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