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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는 기억력과 사고력 및 행동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뇌 질병으로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특히 아직까지 알츠하이머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조기 진단을 통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의 의학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이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조영제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조용제는 내시경, 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 단층 촬영(PET) 등 영상진단을 하기 전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투여하는 약물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10년간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110건이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1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출원인의 국적을 보면 외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이 75%(82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외국에서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의학적 관심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국인의 경우 2008년에 1건에 그쳤지만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12건으로 급증했다.
고태욱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고령화 시대에 치매 노인들과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제 개발은 가정의 행복은 물론 노후 건강과 품위있는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알츠하이머 진단용 조영제 개발의 중요성과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연구소나 업계 차원에서 신기술 확보와 지재권 선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