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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진술자가 수정을 요구하면 조서나 별지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수정을 방해한 경찰관에 주의조치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추가로 내용을 기재하려고 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저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라고 판단해 추가로 기재하던 진술조서 마지막 장을 가져가 새로 인쇄해 주면서 추가 진술을 못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진술자에게 압박감을 주고 진술권 행사를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형사절차상의 평등하게 취급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와 직무교육을 경찰서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