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KT 및 KT SAT에 “ABS사 법무비용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KT 의 위성전문 자회사인 KT SAT은 2011년 설계 수명이 끝난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ABS사에 2085만 달러(약 205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이후 2013년 국정감사에서 매각 비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면서 그 해 12월 당시 담당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AT에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내렸다 .
이에 KT SAT은 ABS와 재매입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ABS 는 지난 2013년 12월 위성 소유권 확인과 KT측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4년 넘게 진행된 소송 결과, 지난해 7월 무궁화 3호 위성 소유권이 ABS 사에 있다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 (ICC)의 일부 판정이 내려졌고, 이어 올해 3월 9일 ABS사에 약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
KT SAT 관계자는 “KT와 KT SAT은 이번 뉴욕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재차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ICC의 손해 배상금 관련 최종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도 뉴욕연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