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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국민 인권 위해 수사구조개혁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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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I 2017.10.19 12:46:48

경찰개혁위, 대국민 중간보고회 개최
"국민 편익 고려해 수사구조개혁 실현해야"
경찰권 기본원칙·개혁위 5차 권고안 등 제시
''인권정책관'' 신설…외부 전문가 채용 권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국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개혁위는 경찰의 날(21일)을 앞둔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경찰 발전을 위한 새로운 조직 모델은 견제와 균형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권력기관 내부 민주·투명화와 적절한 권한 배분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가 수사체제는 특정 기관의 권력 독점적 구조에 놓여 있고 국민 인권과 권익 침해를 극복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구조개혁은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 편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헌법적 가치 실현, 경찰권의 정치적 독립 등 9개 조항으로 이뤄진 ‘경찰권 행사의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기본원칙은 △경찰권 행사 전 과정에 헌법적 가치 실현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경찰력 △국민 참여와 통제 기반 등이 내용이 담겼다.

개혁위는 이날 인권경찰 구현과 경찰관 내부 인권보호에 중점을 둔 5차 권고안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인권경찰의 제도화 방안 △수사과정서 피의자 인권보호 및 변호인 변론권 보장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방안 △경찰의 노동기본권 보장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 등 5건이다.

개혁위는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찰청 인권위가 수용 여부 합리성을 검토하고 인권 전담 부서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피의자 조사 전 취지 공지와 조사 일정 협의 △조사 후 피의자(변호인) 요청에 따라 진술조서 복사본 제공 △피의자나 참고인, 피해자 등이 조사 내용 기록 허용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 보장 등이 포함됐다.

개혁위는 또 일선 경찰관과 소속 관서장 간 의사소통기구로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직협)를 설립해 경찰관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현재 직협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법안 통과 전 일선 경찰관과 기관장 간 의사소통기구 운용을 요구했다. 다만 수사경찰은 업무 성격 등을 고려, 일반 직협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의사소통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경찰 노조 설립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노조 설립에는 국민 신뢰와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여건이 성숙하는 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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