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김태현 기자I 2015.09.03 16:44:09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삼부토건(001470)는 회생절차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다. 관할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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