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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명예감독관 무제한 위촉제, 노조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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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I 2026.08.03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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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 노동부 제출
"작업중지 요청 남발 등 사업주 압박 악용 우려돼"
"기업 규모별 정원·사업주 동의 절차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인원 제한 없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노사 갈등과 산업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그래픽=경총)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 (그래픽=경총)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별 1명 위촉 원칙이 삭제됐고, 추천 과정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폐지됐다.

경총은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인원 제한 없이 명예감독관을 추천하고, 정부는 이를 특별한 제한 없이 위촉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예감독관 제도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임금 및 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의 협상력을 높이거나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제조 사업장에서는 노조가 수백 명에서 많게는 근로자 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총은 “다수의 명예감독관이 위촉될 경우 작업중지 요청이 남발돼 생산 공정 관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명예감독관들이 각기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지나치게 많은 명예감독관이 참여하면 현장 의사결정과 책임 체계에 혼선이 빚어지고, 명예감독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행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명예감독관 정원 설정과 사업주 동의 절차 신설을 제안했다. 적정 인원은 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 1명, 1000명 이상 1만명 미만 사업장 3명 이내, 1만명 이상 사업장 5명 이내로 제시했다.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때 추천사유서와 안전보건 관련 경력·활동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 적임자 선별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무제한적인 명예감독관 추천과 위촉은 노사 갈등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기업 규모별 정원과 사업주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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