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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소속 작가의 미술작품을 구매해 센터에 1년간 맡기면 전시회와 광고, 협찬 등으로 수익을 내 매달 0.8~1%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센터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작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갤러리가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센터는 올해 5월부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고 원금 반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정아트센터의 체납액은 총 55억원, 이 대표 개인 체납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피해자 800여명으로부터 총 110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정아트센터 사무실과 수장고, 이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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