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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는데 50만원은 내가?…'車보험 자기부담금' 대법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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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10.02 10:33:43

보험료 할인받고 자기부담금 약정
상대에 청구 가능한지 여부 쟁점
1·2심 "계약에 따른 것, 손해 아냐"
대법원 소부, 오는 12월 공개변론
자동차보험 업계 전반 영향 전망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을 부담했다. A씨는 이 돈을 상대 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같은 쟁점을 다루는 손해배상 사건에 관해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으로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만의 공개변론이다.

사진=게티이미지
10명 공동소송…“자기부담금도 미전보 손해”

원고 A씨 등 10명은 각각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겪었다. 이들은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사고로 인한 손해라며 상대 차량 보험사 6곳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대법원의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판결은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 제3자 청구를 인정했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이 바로 이런 ‘미전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보험료 할인 혜택 이미 받아”

피고 보험사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보험사 측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차보험을 체결했다”며 “자기부담금 설정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피보험자가 사고 위험 발생을 억제하도록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절감시켜주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을 원고들이 부담하지 않게 되면 할인된 보험료 상당액의 이득을 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방 보험사는 상대방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데, 자기부담금까지 배상하는 것은 과실비율 범위를 초과한 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 “약정에 따른 것, 손해 아냐”

1심은 2022년 1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기부담금 규모를 선택해 보험료를 절감하는 상당한 이익을 봤다”며 “자기부담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원고들과 자차보험사 간 계약에 따라 손해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전가시킨 이행”이라고 판단했다.

자기부담금을 손해로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보면 원고들뿐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들도 원고들의 자차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결국 보험회사들이 자기부담금을 최종 부담하게 돼 자기부담금 제도의 장점이 모두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2심도 2022년 10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추가로 교차처리 방식 사례를 검토했다. 일부 원고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상대방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먼저 받은 뒤 자차보험사로부터 남은 금액을 받았다. 재판부는 “상대방 보험사가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전부를 배상한 이상 추가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문가 의견 청취…“보험업계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이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말한 ‘미전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자기부담금의 산정방식, 과실비율 산정방식, 자기부담금 제도의 근거와 효과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표면상 피보험자와 상대차량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나, 실질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한 피보험자와 자차보험자 사이의 청구권 귀속 및 행사의 우열관계 문제”라며 “판결 결론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 과실비율 산정 등 자동차보험업계 실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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