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후부터 작년 말까지 거래소가 부과한 이상거래 예방 조치의 52.5%는 20~30대 이용자를 대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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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매매는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후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 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할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정 매매는 타인과 가격·수량·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매도 주문을 상호 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다. 이런 거래 행위는 금감원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돼 수사기관에 통보될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거래소로부터 유선,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예방조치 관련 안내를 받는 경우 반드시 조치 사유를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이상 매매를 반복할 경우 거래소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돼 조치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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