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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SIAC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당사자들이 최근 가장 선호하고 있는 중재기관인데, SIAC의 중재법원에 상임위원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한국의 법관 및 다른 중재기관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활용해 SIAC가 당사자들의 분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의 상임위원을 역임한 김 변호사는 현재 국제중재실무회(KOCIA) 회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국제중재위원회 위원, 뭄바이 국제중재법원(MCIA) 위원, 스위스 중재센터(Swiss Arbitration Centre) 중재법원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기업과 스위스 주주 사이의 주주간계약 위반 중재사건에서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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