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외감법 개정안 환영"…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성주원 기자I 2024.10.07 15:37:08

현행 외감법, 조사 객관성·전문성 결여 우려
"개정안, 주식회사 공정·투명 내부 통제 가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식회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내 위법·불비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산업계를 넘어,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외감법 제22조는 회사의 회계 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감사인이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확한 위반 사실 조사를 위해 감사 등이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돼왔다. 서울변회는 이번 개정안이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내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개별 주식회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 장치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기준을 보다 명징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 문턱을 넘어 기업과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리면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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