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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직원에게 수차례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촬영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범행했다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