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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A씨가 황의조와 피해 여성 B씨에게 영어로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B씨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그의 불법촬영 영상물 캡처 사진과 함께 “is this you? Uijo has a lot of girls. I will upload photos(이게 당신이냐? 의조는 여자가 많다. 사진을 올릴 것이다)”라고 적었다.
A씨는 B씨를 협박한 날 황의조에게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황의조에게 불법촬영 영상물 캡처 사진과 “I have a lot of your videos. I’ll upload soon(내가 가진 당신 영상이 많다. 곧 게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에 위치한 황의조의 숙소에서 불법촬영 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자신을 ‘전 여자친구’라고 사칭했다. 당시 온라인상에 게시된 글에는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황금폰과 다를 바가 없다. 범죄 아닌가. 몇 개의 증거 사진 및 영상을 올린다”는 내용이 적혔다.
검찰은 이후 A씨가 6월 30일 황의조에게 “입장문 잘 봤다. 추가 영상이랑 카톡은 거짓말인 줄 알고 당당한 건가. 고소 취하하고 사과문을 올리면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은 묻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봤다.
다만 황의조는 해당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돼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의 1차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8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