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재난 예방 인프라 확대·제도개선 추진”

박진환 기자I 2023.12.07 15:45:29

산림청, 산불·산사태 등 재난시 인명피해 최소화 전략 마련
위험지 발굴 및 첨단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

산림청 소속 초대형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는 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斜面)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집중 호우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수립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등 생활권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 산림청 소관 산지뿐만 아니라 급경사지(행안부), 도로사면(국토부), 과수원 등 농지(농식품부), 발전시설(산업부), 공원시설(환경부), 산림 내 국가유산(문화재청) 등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사면통합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 말부터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군수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산사태 예·경보 체계를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산불방지 대응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 감지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진화차보다 방수량이 4배 이상 높은 고성능 산불진화차와 담수량 8000ℓ급 이상 대형 헬기도 확대 도입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상기후로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일상화, 대형화 되는 추세”라면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사방댐 등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와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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