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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자신은 공사의 ‘바지사장’이었고 실권자는 유 전 본부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유동규를 이재명의 엄청난 측근으로 알았다”며 당시 유씨가 상급자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러 시청에 갈 땐 유씨 측에 알렸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황씨는 “공사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은 공사 내에선 유씨가, 시에선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공사 자체가 독립성을 가진 것이 아닌 시장의 측근이 의사 결정하는 구조, 성남시에 종속돼 의사결정 한 것이냐’고 묻자 황씨는 “네”라고 답했다.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도 결국 이 대표가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황씨는 주장했다. 또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갖게 된 상황도 성남시의 결정이나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 측 역시 반대신문을 통해 공사 운영의 주도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고 했다. 유씨 변호인은 “증인(황씨)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은 전략기획팀 신설에 반대했는데, 결국 신설됐을 때 이를 시장의 결정 사항으로 받아들였나”고 물었고 황씨는 “유동규 혼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
유씨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재직 당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남시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라 물었고, 황씨는 “유씨가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