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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국힘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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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2.10.27 14:05:38

총선 앞두고 지역 행사 참석해 지지 호소
인천경제연구원 조직 동원해 책임당원 유치
대법 "선거운동 해당 안돼…이익 제공도 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배준영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대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배 의원은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의 경제본부장과 기획본부장, 홍보팀장 등에게 “선거에 앞서 당내 경선을 이기기 위해 책임당원 모집이 중요하다. 책임당원을 많이 모집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배 의원에게 적용한 5개 혐의 중 2개는 무죄, 3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배 의원 사건 2심이 진행중이던 지난 2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처벌하게 한 옛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적용한 결과다. 이에 면소가 아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은 ‘말로 배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일 뿐 피켓·명함·이름표 등은 말로 하는 지지 호소에 수반된 경위 사실에 불과하고, 설령 이를 별도의 사전선거운동 방법으로 적시한 것이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책임당원 모집행위를 당내경선운동으로 볼 수 없고, 배 의원 등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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