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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절차상 문제없어"…대한항공에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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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0.08.28 15:19:30

재원조달 열람공고…국토계획법에 따라 절차 이행 중
대한항공 "실질적 매각 막는 알박기" 지적
권익위 고충민원 제기…내달 1일 2번째 출석회의

대한항공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송현동 부지 자유경쟁 입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28일 대한항공이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해당부지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1단계)하고 이후시민, 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내 문화시설 건립(2단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포함해 지난 6월 4일~18일 열람공고한 바 있으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송현동 부지에 문화공원 지정 강행과 관련해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여부 및 예산 확보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인 매각을 막는, 사실상 위법성 짙은 ‘알박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월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 서울시와 1차 관계자 출석회의를 가진데 이어 내달 1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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