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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관련해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잠정정지했던 WTO 분쟁해결절자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했다. 또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후 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으나 그해 11월22일 양국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이를 잠정 정지했고,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과 6개월 이상 대화를 이어갔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도 완료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일본 정부에 5월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원상회복 관련 답변을 달라고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일본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제대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기만 했다. 기존 입장만 되풀이 할 뿐 수출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진 않은 셈이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일본측과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과감히 추진했다”면서 “그럼에도 일본은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WTO분쟁해결절차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별도의 양자협의 없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분쟁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미 양자협의는 충분히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꼽은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세 가지다. 3개 품목을 우리나라만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건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그 중에서도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3개 품목에 대해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한 건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나 실장은 “WTO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