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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 유발 페이스북 과징금 부당 판결.. 페북 "환영"

김현아 기자I 2019.08.22 14:19:30

법률적 미비로 패소..이효성 위원장 "법개정 추진"
페이스북 "법원 판결 환영.. 이용자 보호 노력 지속"

[이데일리 김현아 송승현 기자]법원이 망 이용 대가를 줄이기 위해 국내 통신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접속 지연 피해를 준 페이스북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규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용자 피해는 분명 발생했는데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따라 글로벌 CP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다룬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가 하반기 국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출신인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 부사장(왼쪽)이 지난해 1월10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면답했다. 방통위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지난해 5월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하고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18년 3월 21일 원고에 대해 한 별지1 처분 등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은 모두 피고가 지불한다”고 말했다.

◇법률적 미비로 패소..이효성 위원장 “법 개정 추진”

프랑스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자국 통신사인 오렌지텔레콤이 구글의 트래픽 중계사인 코젠트(Cogent)가 트래픽 폭증에 대한 추가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아 접속용량을 제한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 미비로 패소한 것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가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맘대로 바꿔,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을 어렵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법무법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는 법무법인 (유한) 광장을 통해 방어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이 사건에서 ①콘텐츠 제공사업자(CP,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고(위법성 요건) ② 몇몇 고객의 페이스북 응답 속도가 느려졌다 해도 과도하지 않고 자사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한 만큼 법 위반은 아니며(비례성 원칙)③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2016년 12월 8일이고,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2017년 2월 14일이어서 해당 법안의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2017년 1월 31일)에 발생한 행위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사임 의사를 밝힌 자리에서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판결에 많이 관심가져달라”며 “거대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1심 판결 직후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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